기업들이 청년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정책도 2023년부터는 확대하여 운영됩니다. 2022년부터 운영하였으며,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는 보호 연장 청년과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 청년도 포함 됩니다. 2022년에는 연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했으며, 2023년에는 최초 1년간 매월 60만원씩 총 720만원을 지원하고 2년간 근속하는 경우에는 480만원을 일시에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 목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 및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한도 및 지원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 및 지원대상 5인 이상 우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