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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지원금액 최대1,200만 원

키봉 2023. 3. 18.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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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청년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정책도 2023년부터는 확대하여 운영됩니다.

2022년부터 운영하였으며,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는 보호 연장 청년과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 청년도 포함 됩니다. 2022년에는 연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했으며, 2023년에는 최초 1년간 매월 60만원씩 총 720만원을 지원하고 2년간 근속하는 경우에는 480만원을 일시에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 목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 및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한도 및 지원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 및 지원대상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만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2년간 최대1,20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 입니다.

 

지원대상 기업 요건 지원대상 청년(만15세~34세) 요건
(원칙)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특례)1인 이상 5인 미만 중에는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 미래유망기업 등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취 참여, 폐자영업 청년, 자립지원 필요청년, 북한이탈청년 등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한도 및 지원요건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30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신청 및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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