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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새출발기금)

키봉 2023. 3. 1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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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2019년부터 중앙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게 되며 여러가지 방역수칙을 전국적으로 시행해왔습니다.

 

국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인해 가장 많은 경제적인 손실을 본 사람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니다.

 

가게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모임 인원을 제한하게 되면서 소비 활동은 줄어들며 모든 피해는 자영업자분들이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국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받은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상해주기 위해 여러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죠.

 

오늘은 그 중 새출발기금이라는 정책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목차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지원 정책입니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잠재적인 자영업자 잠재부실 규모는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의 5~9% 정도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5~9%에 해당이되는 자영업자들에게 신용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시 재도전을 할수있도록 지원 정책을 진행하게 됬습니다.

 

즉,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의 원금을 감면해주거나 상환기간 연장, 저금리로 대환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처음으로 실시되고 있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

 

새출발기금 정책은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가까운 시일 안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즉, 신용불량자가 될 확률이 높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되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시행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위반했던 가게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의 하실점은 제외되는 직종이 있습니다.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한 차주와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부실 차주나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등 부실 우려 차주를 대상자로 포함하여 진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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